▣ 밀성박씨 백우당공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규약
제 1 조(명칭)
본위원회는 밀성박씨 백우당공파 문중홈페이지(www.밀성박씨백우당공파.com)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위원회는 문중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별 운영을 목적으로한다.
제 3 조(업무)
1. 문중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문중원들의 문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하는데 기여한다.
2. 선조의 문헌, 유적물, 족보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 교육에 활용하도록한다.
3. 이미 등재된 인터넸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 보완이 피요한 부분에 대허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 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4. 문중 활동의 홍보와 홍보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4 조(임원 및 임원의 선임 및 의 구성)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7인 이내(총무 1인, 편집위원장 1인, 소종파대표 5인이내)
(3) 감사 : 1인(문중 감사가 겸임)
(4) 고문: 필요시 2인 이내
2.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문중 회장인 맡는다.
(2) 총무는 문중 총무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3) 위원은 각 소파별 1인을 추천받아 임명한다.
(4) 감사는 문중 감사가 겸임항다.
제 5 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은 선조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3. 감사는 본 위원회의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조(위원회 회의)
1. 정기 및 수시 회의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로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최할수 있고 인터넷 회의로도 진행 할 수 있다.
(2) 소집되는 회의는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통지 하여야한다.
2.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및 결정
(1)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감사는 회의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 규약 개정
(2) 인터넷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3) 기타 홈페이지 및 유지관리에 따른 중요한사항
제 7 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문중의 지원금
2. 찬조금
3.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수단금)
제 8 조(결산 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문중 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 9 조(회계년도)
본 회계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다.
제 10 조(신용정보 유출 금지)
1. 본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과 문책을 한다.
2.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도매인)
1. 본홈페이지 도매인은www.밀성박씨백우당공파.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 할수없다.
2.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매인의 일실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 할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제 12 조(관리업무 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효력의 발생)
이 관리 규약은 문중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2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